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1지0923 (2012.06.29)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세무서장의 교통세를 근거로 한 주행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주행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 결정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행세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21
[참조결정] 조심2012부0170
[따른결정]

[주    문]
 
 처분청이 2011.9.8. 및 2011.10.5. 청구법인에게 한 주행세 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은 OOO 면세 석유류 구매증서(이하 “면세유 쿠폰”이라 한다)의 발행 담당 군무원, 주유소업자 등이 OOO에게 실제 면세유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면세유 쿠폰을 위조하여 2006년도 8월분부터 2007년도 1월분까지의 교통세(2007.1.1. 이후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변경, 이하 “교통세”라 한다)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OOO을 과세하고, 2011.9.7. 등에 OOO에게 주행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OOO은 2011.9.8. 및 2011.10.5. OOO이 통보한 교통세 2,135,310,79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4.11.법률 제8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7조의 17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주행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미 교통세를 납부한 물품을 OOO에 납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면세상당액을 환급받아 왔으나, 교통세법에는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기 위한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 20에서 주행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교통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세대상물품에 대하여 환급된 지방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교통세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주행세 역시 면세유를 용도 외에 사용한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면세유 쿠폰이 위·변조된 사실을 전여 알 수 없었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 21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 18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이 2011.9.7. 및 2011.10.4. 통보한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주행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에게 주행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석유정제업자로서 구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세의무자이고, 군무원 및 주유소운영자 등이 OOO에게 과세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채 면세유 쿠폰을 위조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자 청구법인은 당해 위조된 면세유 쿠폰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교통세를 면제받았다. 
 
   (나) OOO은 OOO 면세유 쿠폰 담당 군무원, 주유소 운영자 등이 면세유를 OOO에게 공급하지 않는 채 OOO이 발급하는 면세유 쿠폰을 위조하여 주유소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 위조된 면세유 쿠폰을 근거로 교통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OOO은 ① 쿠폰 발행처인 OOO이 면세유 구매 사전통보서를 정유사와 세무서에 송부하지 않아 위조되더라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OOO은 쿠폰 발행 후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므로 쿠폰 발행행위에 대하여 통제를 부실하게 한 점, ③ 정유사와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관할세무서가 면세유 구매 사전통보서와 쿠폰을 대조하여 확인하거나 사후 정산하지 않은 점, ④ 그 동안 OOO은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 등을 사건발생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라) OOO의 수사가 있은 후 국세청장은 2011.6.28.「OOO과의 계약업자가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 환급(공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① OOO이 면세유 구매 사전통보서와 쿠폰(사본)을 정유사와 그 정유사의 관할세무서에 전송하고, ② 주유소 사업자는 납품업자에게서 받은 쿠폰 원본과 구매 사전통보서 등을 정유사에 제출하며, ③ 정유사는 OOO에서 통보한 내역과 주유소 사업자가 제출한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④ 관할세무서는 정유사에서 제출한 서류와 OOO에서 통보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마) OOO은 청구법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하고 2011.9.7. 등에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주행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의 주행세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11.9.8. 및 2011.10.5. 청구법인에게 주행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사) OOO은 OOO가 211.12.5. 제기한 교통세 등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OOO이 2011.9.7., 2011.10.4. 및 2011.11.11. OOO에게 한 교통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OOO.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6의 규정에 의하면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7조의 17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96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 교통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은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외국군대(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상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주행세의 과세표준을 교통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OOO이 통보한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행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주행세 과세처분은 주행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교통세는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이 건 주행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OOO의 수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면세유 쿠폰 발행처인 OOO이 구매 사전통보서를 청구법인과 관할세무서에 송부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물론 관할세무서도 면세유 구매 사전통보서와 쿠폰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없어 신고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고,이런 연유로 국세청장이 2011.6.28. OOO 면세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OOO과 정유사 및 세무서 간에 면세유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는 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2006년도 8월분부터 2007년도 1월분까지의 면세유 쿠폰의 위ㆍ변조 확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세유 쿠폰의 위ㆍ변조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납부세액에 대한 이자 성격이 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주행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175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
2174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
2173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예배·기도 등 종교의식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간헐적으로 야외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2172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2171 교환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거래는 무상거래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행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 결정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행세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169 자동차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장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 사망 이후 시점부터 더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로 볼 수 없음
2168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동차 소유권 내지는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단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2167 제1주소지와 제2주소지는 출입문을 나란히 하여 연접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2주소지에서 파킨스병으로 투병중인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청구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166 청구인은 장애인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결혼으로 인한 임대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등을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위로